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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한의사 진료행태 최대한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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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2018-07-10 작성자 작성자.화성생약 조회조회.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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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의견 모아 추진…재정추계 합리화 통한 추나 급여화 추진 중
“한의사 역할 영역 확대 위해서 한의과대학 정원 축소 고려하지 않아”

“회원들의 뜻 반해 진행되는 일 없을 것”
최혁용 회장-광주시한의사회 정책 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6일 광주광역시 광주지부 대강당에서 ‘한의협 회장단 광주지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중국식 의료일원화, 추나요법 급여화 등 여러 현안들이 최혁용 회장과 지부 회원들간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질의 응답의 주요 내용들이다. <편집자주>

Q. 첩약 건강보험이 제도권 내에 진입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가?
A. 건보공단에서 첩약보험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의계에 맡겼다. 부산대 한의전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다. 첩약 건보의 세부내용을 한의계가 짜오라고 한 것이다. 애초 제도 설계 단계부터 한의사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설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셈이다.
내용적으로는 자동차보험 방식, 즉 포괄적 방식의 급여화를 생각하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방식이다. 재료비, 처치비를 세분화 한 것이 아닌 임플란트 한 개당 얼마 형태의 방식이다. 금액은 최소 자동차보험 수가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시중 첩약 가격이 17만원에서 24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목표가액을 지키는 일이 우리 내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또 첩약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해 매년 금액이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첩약을 제공하는 행위 대부분은 한의사의 행위이지 약재 원가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약재를 처방하는 일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들어가는 더욱 고차원적인 행위로 의약품 투약과 첩약기술행위의 결합이다. 아울러 상병명을 중심으로 한 첩약을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가려하고 있다. 약 40개 정도의 상병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광주간담회


Q. 중국식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의계 내부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A. 한의사가 역할영역에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자는 말이다. 제 주장은 한의사가 온전히 의사노릇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교육을 받고, 대학교육을 바꿔야 한다면 대학교육을 바꿔야 한다.
다만 단계가 있는 만큼 한의사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야 될 것이다. 천연물의약품, 의료기기, 일차의료 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만났다.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이게 할 것이냐고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는 없을 것이라 본다.

Q. 첩약 건보 추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A. 두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분회장님들께 분회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전국 230개 각 분회 별 의견을 모으는 방식일 것이다. 두 번째는 전 회원 투표에 붙이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의 뜻에 반해서 첩약 건보가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Q. 천연물신약 사용권 확보는 본인과 연관이 있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발판이 아닌가?
A. 제가 천연물신약 사용운동을 펼쳤던 일이 2012년이다. 한의사가 신바로 쓰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그래야 정부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입각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 보험을 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저는 신바로 제조사가 약 공급을 거절해 제약 도매사 두 곳을 거쳐 겨우 공급 받았다. 그래서 천연물신약 사용운동 동안 적자가 상당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쓸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했다.
‘과거엔 적자가 났었지만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쓸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돈 벌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겠지만 그때 되면 신바로 제약사나 대형 도매사가 직접 공급할 것이다. 저 같은 영세 도매사를 거칠 이유가 없어진다. 저 또한 제약사에게 직접 사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피톡신도 마찬가지다. 제가 가진 제약회사가 천연물신약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면 제가 천연물신약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 천연물신약의 독점권을 가져야한다.

Q. 대학병원의 위상과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력과 시설을 갖추고 질병중심의 체계로 변화해야하는데 협회의 입장을 밝혀달라.
A. 대학병원들이 어렵다. 지금 한의계에 한의원, 한방병원, 대학병원 경계가 불분명하다. 역할영역의 변화를 일원화의 변화와 발 맞춰 가야 한다. 사실상 한약과 침이 전부인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역할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대학병원의 위상이 정립돼야 한다.

Q. 한의대 정원을 줄이는 문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한의대 정원 축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의사 독점권을 완화하고 한의사가 그 역할을 채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보사연 연구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의사 숫자가 약 8000~9000명 부족하다고 한다. 반면 한의사는 1500~3000명이 남는다. 우리가 지금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남는 것이다. 전국에 1만4000개의 한의원이 있다. 각 한의원에 평균 23명의 환자가 온다. 그 중 19명이 근골격계 환자다. 이대로 갔을 때 한의사 수요는 넘친다는 예측이다.
그런데 이게 한의학의 본래 모습인가. 우리는 정말 통증 치료에 특화된 학문을 배운 건가. 우리는 원래 속병고치는 사람들이다. 중의사들은 내과, 소아과, 부인과가 과반수다. 한의사 제도도 없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한약은 전체 의약품의 10%를 차지한다. 중국은 제제와 한약을 합쳐 35%를 차지한다. 대만은 12%다. 우리나라는 한약이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약품의 대부분은 약국에서 판다. 보험 되는 한약제제는 0.003%다. 우리는 약을 못 쓰고 있다. 정부에 의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구조로 가면 한의사가 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역을 확대한다면 그 때는 우리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내과 질환에 진출하는 만큼 또 다른 시장을 열수 있을 것이다. 일원화라는 조건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도 정원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Q. 원외탕전실을 표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첩약건보를 시작하기 위한 발판인가?
A. 첩약건보를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 아니다. 왜 한의원에 원외탕전원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가. 첩약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의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숫자의 처방을 하게 되면 원외탕전의 이익은 줄어든다. 내가 직접 달이는 게 비용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첩약 건보가 된다면, 원내 탕전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 되면 원외탕전은 사실상 제약회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첩약 보험을 하게 되면 원내탕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Q. 추나급여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다들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 정부는 재정을 600억 원 이야기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재정추계가 8천억 원이 넘게 나왔다. 시범사업을 한 65개 기관들이 워낙 전문기관인데다 전문추나를 90% 가까이 했다. 보편적인 형태라 말하기 상당히 어렵고,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된 측면이 있었다. 잘못된 설계 때문에 정부와 말할 때 사실 난항이 조금 있다.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실제 한의원의 현실에서 출발한 추계안을 만들어 건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나 급여화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올해 내 급여화가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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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20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